원주 전입청년 교통비, 자가용 유류비도 지원…월 최대 10만원 대상은?




자가용 유류비도 지원 범위



원주에서 시외 직장으로 자가용 출퇴근한다면 기름값 지원 여부가 궁금할 텐데요. 원주시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에는 고속·시외버스와 기차 요금뿐 아니라 승용차 유류비도 포함됩니다.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1년간 월 최대 1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2026년도 신규 대상자 모집은 5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때 모집된 대상자의 지원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입니다. 모집은 신청자를 받는 기간, 지원기간은 대상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기간입니다.

네 가지 대상 조건



대상 여부는 전입일, 나이, 거주지, 직장 소재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공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원주시로 전입했을 것

② 신청일 현재 원주시에 거주할 것

③ 신청일 기준 18~39세일 것

④ 원주시 밖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할 것

네 조건이 모두 맞아야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원주 전입청년이라도 직장이 원주시 안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연령에서 벗어나면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관외 직장으로 자가용 통근해도 전입 시점과 원주시 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월 10만원은 실비 상한



지원 대상은 고속버스, 시외버스, 기차 요금과 승용차 유류비입니다. ‘월 최대 10만 원’은 정액 지급액이 아닌 실비 지원의 상한입니다. 실제 인정 지출액이 한도보다 적다면 10만 원을 고정적으로 받는 구조가 아니며, 개인별 연간 수령액도 미리 확정할 수 없습니다.

유류비가 지원 범위에 들어가지만 통근 횟수, 차량 명의, 계산 방식과 증빙 기준은 공식 안내의 세부 내용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세 가지 기간 구분하기



2026년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신규 대상자 모집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였고, 해당 대상자의 지원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입니다.

교통비는 분기별 후불 지급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월 최대 한도는 비용 계산 기준이고, 지급 주기는 분기 단위입니다. 지원기간의 마지막 달을 실제 최종 입금일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제외대상도 함께 확인



기본 조건에 맞아도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는 제외됩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도 이 사업의 대상자도 2026년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거 사업 대상자 제외를 ‘지원금을 실제로 받은 사람만’으로 좁혀 이해하면 안 됩니다. 공식 문구는 해당 연도의 사업 대상자를 제외합니다. 본인이 어느 연도 대상자였는지까지 대조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에서 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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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은 원주시 청년지원센터의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내된 신청 경로는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신청’을 누른 뒤 해당 사업을 선택하는 순서입니다.

2026년도 모집은 끝났으므로 이 경로가 지금 접수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추가 모집이나 2027년도 신규 일정은 별도 안내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변경 공고와 비용 인정 세부사항은 원주시 청년지원센터의 최신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공식 안내: https://www.wonju.go.kr/wjyouth/contents.do?key=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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